FTA 원산지 규정(PSR)이 첨단 기술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FTA 원산지 규정(PSR)이 첨단 기술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중국발 ’우회 수출’의 실태와 첨단 기술의 법적 한계

1.1 (1.1) ’메이드 인 코리아’의 지정학적 프리미엄과 ’택갈이’의 실체

미국과 EU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및 각종 제재(Sanctions)를 부과하는 지정학적, 경제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1 이러한 글로벌 교역 환경 속에서 ‘한국산(Made in Korea)’ 라벨은 전통적인 품질 보증의 의미를 넘어, 특정 관세 장벽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리미엄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을 단순 경유지 또는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하여,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하는 소위 ‘택갈이’(라벨 변경) 수법을 사용한다. 관세 당국의 적발 통계는 이 현상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적발된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 위장 우회 수출 103건 중, 중국이 적출국(우회 수출 시작국)인 사례가 88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3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8,382억 원 중 77%에 달하는 6,515억 원이 중국발(發) 우회 수출 물량이었다.3

이들의 핵심 수법은 중국산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한 뒤, 단순 재포장, 라벨 교체, 또는 ‘Made in Korea’ 각인 등 경미한 공정만을 거쳐 미국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3

1.2 (1.2) ’택갈이’의 대상: 저부가가치 산업재 중심의 관세 회피

관세청의 적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면, 이러한 ‘택갈이’ 시도가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 제품군이 아닌, 명확한 ‘관세 회피’ 목적을 가진 저부가가치 또는 범용(Commodity) 산업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사례 1: 금속 및 철강 부품 (관세 회피)

2024년 관세청은 중국산 표시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를 각인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금과 플랜지(Flange, 철강 부품) 총 2,0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3 이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 등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 사례 2: 중국산 매트리스 (반덤핑 관세 회피)

중국인 A씨는 740억 원 규모의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에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되었다.7 A씨의 목적은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하는 최고 1,731.75%에 달하는 살인적인 반덤핑 관세를 피하는 것이었다.7

  • 사례 3: 이차전지 양극재 (수입 규제 회피)

올해 1월에는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되었다.7

이 사례들은 ’택갈이’가 고도의 기술적 조립이나 부가가치 창출 공정이 필요 없는 제품군에 집중됨을 시사한다. 이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거나, 혹은 불법 행위자들이 국제 통상법의 핵심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였다.

1.3 (1.3) 첨단 기술 제품의 법적 장벽: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그러나 UAG(가상 기업)의 드론(HS Code 8806)과 같은 첨단 기술 집약적 제품의 경우, 상기(1.2)와 같은 단순 ‘택갈이’ 방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과 EU는 자국과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의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전제 조건으로, 엄격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원칙을 적용한다.1

’실질적 변형’이란,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에 대해, 수입된 원재료(foreign-produced item)가 FTA 체약국(이 경우, 한국) 내에서의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받아야 함을 의미한다.1 법리적으로 이는 수입 재료가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a new and different article of commerce)“으로 근본적인 변형(fundamental change in form, appearance, nature, or character)을 거쳐야 함을 뜻한다.10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EU의 통상법 및 FTA 규정이 ’단순 조립(simple combining or packaging operations)’이나 ’단순 희석(mere dilution)’과 같은 경미한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명확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10

따라서 중국산 드론 ’키트’를 한국에 들여와 단순히 조립만 하고 ‘Made in Korea’ 라벨을 붙이는 행위는, 비록 외형상 완제품 드론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2. 국제 통상법의 핵심: ’실질적 변형’과 ‘제품별 원산지 규정(PSR)’ 심층 분석

2.1 (2.1) ‘실질적 변형’ 원칙의 법리적 진화

‘실질적 변형’ 원칙은 본래 단일 국가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례법(case law)과 관세 행정(administrative rulings)을 통해 발전해왔다.1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04조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종 구매자(ultimate purchaser)’가 원산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의무화한다.12 여기서 ’최종 구매자’의 정의가 ’실질적 변형’과 직결된다. 만약 중국산 부품이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쳤다면, 한국의 제조사(UAG)가 그 부품의 ’최종 구매자’가 되며, 완제품은 ’한국산’이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공정이 ’단순 조립’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국 내 최종 소비자가 ’최종 구매자’가 되며, 해당 제품은 ’중국산’으로 표시되어야 한다.12

이 원칙은 FTA 시대로 넘어오면서, 단순한 ’원산지 표시’의 문제를 넘어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 격상되었다.11

2.2 (2.2) 원칙의 법제화: 제품별 원산지 규정 (Product Specific Rules, PSR)

’실질적 변형’이라는 법적 원칙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각 FTA 협정문은 이 원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것이 바로 ’제품별 원산지 규정(Product Specific Rules, PSR)’이다.13

PSR은 관세의 기본 분류 체계인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를 기준으로, 개별 품목(HS Code 6단위 또는 4단위)마다 ’이 정도의 공정을 거쳐야만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명시한 목록(list rules)이다.13 미국(KORUS FTA)과 EU(한-EU FTA) 모두 이 PSR을 통해 원산지를 판정하며, 이는 사실상 FTA의 핵심 기술 조항이다.13

PSR은 대상 품목의 특성에 따라 통상적으로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2.3 (2.3) PSR의 핵심 경로 1: 세번 변경 기준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TC)

세번 변경 기준(CTC)은 완제품의 HS Code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s, 즉 역외산 부품)의 HS Code가 한국에서의 생산 공정을 거친 후, 완제품의 HS Code와 ‘다르게’ 변경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다.13

예를 들어, PSR 규정이 “제품의 호(HS 4단위) 이외의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을 요구한다고 가정하자.13 이는 완제품의 HS Code와 동일한 HS Code를 가진 비원산지 부품은 단 하나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드론(HS 8806)의 사례에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완제품 드론(HS 8806)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비원산지)에서 모터(HS 8501), 배터리(HS 8507), 프레임 등 부품(HS 8807)을 수입했다고 가정하자.18 이 부품들의 HS Code(8501, 8507, 8807)는 모두 완제품의 HS Code(8806)와 다르다.

따라서 UAG가 이 부품들을 한국에서 ’조립’하여 완제품 드론(HS 8806)을 생산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CTC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4 (2.4) PSR의 핵심 경로 2: 부가가치 기준 (Regional Value Content, RVC)

부가가치 기준(RVC)은 완제품의 가치 중 일정 비율(예: 40% 또는 51%) 이상이 ‘역내’(이 경우 ‘한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다.13

RVC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CTC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2.3)에서 보았듯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드론 조립 공정과, 단순히 볼트 몇 개를 조이는 저급한 조립 공정 모두 ’세번 변경’이라는 결과(예: 8807 \rightarrow 8806)를 동일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RVC 기준은 이러한 ’경미한 공정’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이는 단순 조립(인건비 비중 낮음)을 넘어, 핵심 R&D 수행, 고부가가치 부품의 역내 생산, 브랜딩 및 마케팅 등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FTA 체약국 내에서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다.16

2.5 (2.5) CTC와 RVC의 관계 (PSR 적용의 뉘앙스)

여기서 ’CTC 함정’이라 불릴 수 있는 법적 뉘앙스가 발생한다. UAG가 (2.3)과 같이 중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하여 CTC 기준을 충족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해당 품목의 PSR이 “CTC 또는 RVC” (A or B)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허용한다면, UAG는 복잡한 RVC 계산 없이 CTC 충족만으로 원산지 증명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UAG와 같은 대규모 투자 기업에게 치명적인 리스크를 초래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은 중국의 우회 수출 시도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2 만약 UAG의 드론이 CTC 기준의 ’문언’은 충족했으나, (1.3)에서 언급된 ‘실질적 변형’ 원칙의 ‘정신’(spirit), 즉 ’단순 조립은 변형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원칙 10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CBP는 언제든 원산지 증명을 불인정하고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CTC는 ’법적 최소 요건’일 수는 있으나, 관세 당국의 사후 검증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안전 요건(Safe Harbor)’이 아니다. UAG와 같은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대규모 수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세관 당국이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인 ’부가가치 기준(RVC)’을 충족하는 경로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한다. UAG가 ’엄격한 RVC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3. 사례 연구: 드론(HS Code 8806)의 원산지 규정(PSR) 적용

3.1 (3.1) 드론 관련 HS Code 분류 체계

PSR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품목의 HS Code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드론(무인 항공기)은 2022년 HS 개정을 통해 신설된 HS Code 8806에 명확히 분류된다.18 이는 오락용 완구(HS 9503)와는 명백히 구분된다.22

또한, 드론의 ’부품(Parts)’은 HS 8807(구 8803)로 별도 분류된다.18 배터리(HS 8507), 모터(HS 8501), 카메라/센서(HS 85류 또는 90류) 등 기타 핵심 부품은 각 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완제품(8806)과 핵심 부품(8807 등)의 HS Code가 명확히 분리된다는 점은 (2.3)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CTC 기준 충족의 기술적 기반이 된다.

3.2 (3.2) 경로 1: CTC 기준 충족 시나리오 (단순 조립의 법적 타당성)

UAG가 중국에서 모터(8501), 배터리(8507), 프레임(8807), 비행 컨트롤러(FC, 예: 8543) 등 모든 부품을 ‘개별 부품’ 단위로 수입한다고 가정한다. 이 부품들은 한국 공장에서 조립 공정을 거쳐 완제품 ’드론(8806)’으로 생산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모든 비원산지 재료(8501, 8507, 8807, 8543 등)는 완제품(8806)과 HS Code가 다르다. 따라서 KORUS FTA의 PSR(Annex 6-A) 또는 한-EU FTA의 PSR이 HS 8806에 대해 “다른 호(Heading, 4단위)에서의 변경”(CTH) 또는 그보다 상위 기준인 “다른 류(Chapter, 2단위)에서의 변경”(CC)을 요구한다면, 이 조립 공정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16

단, 여기서 UAG는 치명적인 함정을 피해야 한다. 만약 이 부품들을 ’개별 부품’이 아닌, 완제품 드론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장된 ‘키트(Kit)’ 형태로 수입한다면, HS 통칙(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3호의 ‘세트 물품’ 규정 21 또는 2호의 ‘미조립 물품’ 규정에 따라 ’완제품 드론(8806)’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품(8806)과 완제품(8806)의 HS Code가 동일하므로 CTC 기준은 충족 불가능하게 된다.

3.3 (3.3) 경로 2: 부가가치 기준(RVC)의 엄격성과 계산 방식

(2.5)에서 논의했듯이, UAG는 세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안정적인 수출을 담보하기 위해 RVC 기준 충족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RVC는 ‘역내’(한국)에서 발생한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식이며, FTA 협정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통상 다음 방식들이 사용된다.

A. 공제법 (Build-down Method / Adjusted Value Method)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완제품의 ’판매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빼는 방식이다.20

RVC = \frac{AV - VNM}{AV} \times 100

  • RVC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 부가가치 비율

  • AV (Adjusted Value, 조정가치): 완제품의 공장도 가격(Ex-Works Price) 또는 본선인도가격(FOB)에서 국제 운송비 등 특정 비용을 조정한 값.20 이는 사실상 완제품의 ’판매 가격’에 근접하다.

  • VN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완제품 생산에 투입된 모든 ‘비원산지’(예: 중국산) 재료의 수입 시점 가치(CIF 기준).20

B. 집적법 (Build-up Method)

완제품의 판매 가격 대비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20

RVC = \frac{VOM}{AV} \times 100

  • VOM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생산에 투입된 모든 ‘원산지’(예: 한국산) 재료의 가치.20

이 두 가지 계산 방식은 UAG의 전략에 결정적인 차이를 야기한다.

‘공제법’(\frac{AV - VNM}{AV})에서 완제품 가격(AV)은 VNM (비원산지재료) + VOM (원산지재료) + 한국 내 인건비 + 한국 내 R&D 비용 + 한국 내 이윤 및 경비로 구성된다.27 여기서 VNM만 공제하므로, 한국 내 인건비, R&D, 이윤이 높을수록 RVC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집적법’(\frac{VOM}{AV})은 분자(numerator)가 오직 ’한국산 재료(VOM)’의 가치로 한정된다.20 이는 한국 내에서 아무리 높은 인건비와 R&D 비용을 투입해도, 그것이 RVC 비율 상승에 직접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UAG가 고부가가치 R&D 및 조립 공정(높은 인건비)을 한국에서 수행할 경우, ’공제법(Build-down Method)’을 선택하는 것이 RVC 충족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질의에서 “한국산 재료비, 인건비, R&D 비용, 이윤 등“을 언급한 것은 정확히 이 ’공제법’의 구조를 지목한 것이다.

4. RVC 병목 현상: 드론(UAG) 원가 구조와 고부가가치 부품

4.1 (4.1) 드론의 원가 해부 (BOM, Bill of Materials) 분석

UAG가 공제법(\frac{AV - VNM}{AV})을 사용하여 RVC 51% (질의의 가정)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 공식은 (1 - \frac{VNM}{AV}) > 0.51을 의미하며, 이는 곧 \frac{VNM}{AV} < 0.49여야 함을 뜻한다. 즉, 완제품 판매 가격(AV) 대비 비원산지(중국산) 부품의 원가(VNM) 비중이 49% 미만이어야 한다.

결국 UAG의 RVC 충족 여부는 전적으로 드론의 원가 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29에 달려있으며, 구체적으로는 ‘VNM’, 즉 ’중국산 부품의 원가 비중’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4.2 (4.2) 드론 원가 구조의 핵심: 전자 부품의 압도적 비중

드론은 플라스틱 프레임과 모터의 단순한 결합체가 아니다. 드론의 본질은 첨단 센서, 반도체, 배터리가 융합된 ’날아다니는 컴퓨터’이다. 따라서 원가 구조 또한 전자 부품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 원가 분석 1: DJI Inspire 1 드론의 원가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총 비용의 80%가 전기/전자 부품에서 발생한다. 이 중 68%는 비전 포지셔닝 센서, PCB, GPS, 컨트롤러 등 드론 본체의 핵심 전자 장치에 집중된다.30

  • 원가 분석 2:422 상당의 드론 조립 비용을 분석한 다른 자료에서도, 전자 부품(275.31)이 프레임, 모터 등 제조 부품($146.89)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31

이 분석들은 프레임(HS 8807)이나 단순 모터(HS 8501)는 드론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결정적인 원가’는 모두 고부가가치 전자 부품에서 발생함을 입증한다.32

4.3 (4.3) 원가 비중 핵심 3요소 (VNM의 주범)

UAG가 RVC 51%를 달성하고자 할 때, 반드시 통제해야 할(즉, VNM에서 제외해야 할) 원가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은 다음과 같다.

  1. 배터리 (및 BMS, HS 8507): 드론의 비행 시간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고에너지 밀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센서, 보호 케이싱,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등이 통합되어 높은 비용을 유발한다.34

  2. 반도체 (비행 컨트롤러, 칩셋, ESC, HS 8542 등):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한다. 자율 비행, AI 연산, 센서 데이터 통합을 위한 고성능 칩셋(AP, GPU, 통신칩)은 드론 칩 시장의 핵심이며 원가 비중이 매우 높다.32

  3. 센서 및 페이로드 (카메라, LiDAR, HS 90류 등): 드론의 ’임무’를 결정하는 부품이다. 단순 영상 촬영용 카메라와 달리, 정밀 측량 등급의 LiDAR나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는 드론 본체 가격의 몇 배에 달할 수도 있으며, 원가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39

4.4 (4.4) RVC 시뮬레이션: 중국산 부품 사용 시 RVC 충족이 불가능한 이유

UAG가 (4.3)에서 식별된 모든 핵심 부품(배터리, 반도체, 센서)을 중국(비원산지)에서 조달하고, 한국에서는 저부가가치 프레임 조립 및 단순 인건비만 투입한다고 가정한다.

  • 완제품 판매 가격 (AV) = $1,000

  • 비원산지(중국산) 핵심 부품 (VNM) = $800 (원가 분석 30에 따라 80%로 가정)

  • 한국 내 부가가치 (저가 프레임, 인건비, R&D, 이윤) = $200

  • RVC 계산 (공제법):

RVC = \frac{AV - VNM}{AV} = \frac{\$1,000 - \$800}{\$1,000} = 20\%

결론: RVC 20%는 목표치 51%는 물론, 일반적인 FTA의 RVC 기준(35%~45% 수준 20)에도 한참 미달한다.

이 시뮬레이션은 UAG가 CTC 기준(3.2)을 기술적으로 충족한다 하더라도, 세관 당국이 RVC 자료를 요구할 경우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정량적으로 입증한다. 이것이 질의에서 언급된 ’엄격한 RVC 기준’의 실체이다.

다음 표는 드론의 가상 원가 구조와 각 부품이 RVC(VNM)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다.

<표 1: 드론(HS 8806) 가상 원가 구조(BOM) 및 RVC 영향 분석>

구분핵심 부품HS Code (예시)원가 비중 (가정)주요 공급원 (중국 가정)RVC 영향 (VNM)
고부가가치페이로드 (카메라/LiDAR)9015 / 852530% - 50%중국산 (비원산지)VNM (비원산지 가치) 대폭 증가
고부가가치반도체 (FC, AI 칩셋, ESC)8542 / 854320% - 30%중국산 (비원산지)VNM (비원산지 가치) 대폭 증가
고부가가치배터리 (BMS 포함)85078% - 12%중국산 (비원산지)VNM (비원산지 가치) 증가
저부가가치모터 (Brushless)850110% - 15%중국산 (비원산지)VNM 영향 중간
저부가가치프레임 (Carbon)88075% - 8%중국산 (비원산지)VNM 영향 제한적
분석약 73% - 95%RVC 기준 (예: 51%) 충족 절대 불가

V. UAG의 전략적 선택: 한국 첨단 부품 공급망의 불가피성

(5.1) RVC 문제의 유일한 해법: VNM의 VOM 전환

(4.4)의 시뮬레이션에서 RVC 51%를 충족하려면, UAG는 VNM의 값을 49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원가의 80%(800)를 차지하는 VNM(핵심 부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부품을 ‘비원산지’(중국)가 아닌 ‘원산지’(한국)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즉, 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을 VOM(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으로 전환해야 한다.20

(5.2) 한국 드론 산업의 딜레마: ‘완제품’ 생태계의 부재

UAG가 RVC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내 드론 부품 공급사를 물색할 때, 첫 번째 딜레마에 직면한다. 한국의 드론 완제품 산업 생태계 자체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41

2023년 기준, 한국의 드론 부품 수입액 6,268만 달러 중 81.1%($5,077만 달러)가 중국산이었다. 완제품 수입은 96%가 중국산이었다.41 국내 드론 제조사 A업체 관계자는 “모든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조립만 한다“고 실토했다.41 이는 (4.4)에서 분석한 RVC 20%짜리 ‘단순 조립’ 모델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UAG가 한국의 기존 드론 조립 산업 생태계에서는 RVC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들이 만드는 드론은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없는, 사실상의 ’중국산’이기 때문이다.

(5.3) 한국의 진정한 전략적 자산: ‘핵심 부품’ 공급망

UAG가 한국을 찾는 이유는 한국의 ‘드론 조립 산업’ 때문이 아니라, 드론의 핵심 부품 산업(배터리, 반도체)이 글로벌 Top-Tier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1. 배터리 (HS 8507):

UAG가 중국산 배터리(예: CATL) 대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생산하는 ‘한국산’ 배터리를 조달하면 42, 이 배터리 가액(원가 비중 8-12%)은 VNM에서 VOM으로 전환된다. 이는 미중 분쟁 속에서도 한국의 배터리 3사가 기술력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과 일치한다.42

  1. 반도체 및 센서 (HS 8542 등):

마찬가지로, 드론의 ’두뇌’인 AI 칩, 메모리, 고성능 이미지 센서(원가 비중 20-50%)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산’으로 조달하면, 이 막대한 비중의 원가가 VNM에서 VOM으로 전환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반도체, 센서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는 정책 46과도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UAG는 이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5.4) UAG RVC 전략 시뮬레이션: ‘Made in Korea’ 부품 조달 시

(4.4)의 시뮬레이션을 수정하여, UAG가 한국의 첨단 부품 공급망을 활용하는 시나리오 B를 가정한다.

<표 2: UAG RVC 전략 시뮬레이션 (공제법 기준, RVC 51% 목표)>

가상 원가 내역시나리오 A (중국산 부품 단순 조립)시나리오 B (한국산 핵심 부품 조달)
완제품 판매 가격 (AV)$1,000 (100%)$1,000 (100%)
1. 비원산지 재료 (VNM)$800 (80%)$200 (20%)
* (중국산) 핵심 부품 (배터리, 칩)$600$0
* (중국산) 기타 부품 (프레임, 모터)$200$200
2. 원산지 재료 (VOM)$0 (0%)$600 (60%)
* (한국산) 핵심 부품 (배터리, 칩)$0$600
3. 한국 내 부가가치$200 (20%)$200 (20%)
* (한국) 조립 인건비, R&D, 이윤$200$200
RVC % ( (\frac{AV - VNM}{AV}) )\frac{\$1000 - \$800}{\$1000} = 20%\frac{\$1000 - \$200}{\$1000} = 80%
RVC 51% 기준FAIL (충족 실패)PASS (충족)

이 시뮬레이션은 질의의 가설을 완벽하게 입증한다. UAG가 한국의 ‘첨단 부품 공급망’(배터리, 반도체)을 활용하여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부품들을 ’비원산지 재료(VNM)’에서 ’원산지 재료(VOM)’로 전환하는 순간, RVC 기준(51%)은 압도적인 수치(80%)로 충족된다.

(5.5) 지정학적 결론: ’우회 기지’에서 ’전략적 허브’로의 전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원산지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2, 한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 CRMA(핵심원자재법) 등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47

이러한 맥락에서 UAG가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중국산 저가품의 ‘우회 수출 기지’ 3를 활용하는 (1.1)의 불법적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UAG의 전략은 미국과 EU의 ‘탈중국 공급망’ 정책과 ’엄격한 원산지 규정(PSR)’을 준수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즉, 중국산 고부가가치 부품을 FTA 파트너국(한국)의 고부가가치 부품으로 대체함으로써, 공급망에서 ’중국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 ’우회 기지’가 아니라, 미국/EU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생산 허브(Strategic Hub)’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2

VI. 결론: FTA 원산지 규정이 재편하는 글로벌 하이테크 공급망

(6.1) ’택갈이’의 종말과 PSR 기반의 하이테크 파트너십

중국산 저가 산업재(매트리스, 철강 부품 등)를 대상으로 한 ‘택갈이’ 방식의 우회 수출 3은 세관의 엄격한 단속 강화 3로 인해 그 한계가 명확하다.

이와 달리, 드론(UAM)과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FTA 원산지 규정(PSR)은 ’단순 조립’을 통한 관세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벽으로 작동한다. 특히 ’단순 조립’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 통상법의 대원칙 10은 이러한 시도를 법리적으로 봉쇄한다.

(6.2) RVC는 장벽이 아닌, 한국의 고부가가치 생태계를 활용하라는 시그널

UAG 사례에서 분석했듯이, 부가가치 기준(RVC)은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다. 이는 FTA 체약국(한국) 내에서 ‘실질적인’ 부가가치(R&D, 핵심 부품 제조)를 창출하라는 명확한 정책적 시그널이다.

드론 원가의 80% 이상이 전자 부품(배터리, 반도체, 센서)에 집중되어 있는 30 산업 구조상, 이 부품들을 ‘비원산지’(중국산)로 조달하고 한국에서 단순 조립만 해서는(이는 한국의 현 드론 산업 실태와 유사함 41), RVC 20% 수준에 머물러 원산지 요건 충족이 불가능하다.

UAG가 이 ’엄격한 RVC 기준’을 합법적으로 충족하는 유일한 길은,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배터리, 반도체, 센서)을 ‘한국산’(LG, 삼성, SK 등 42)으로 조달하여, 막대한 비중의 원가를 VNM(비원산지 가치)에서 VOM(원산지 가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UAG가 한국의 ’첨단 부품 공급망’을 필요로 하는 핵심적이며 불가피한 이유이다. 이 전략은 미-중 무역 분쟁 2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47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단순 ’우회 기지’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사례가 될 것이다.

Works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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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 경유 ‘택갈이’ 우회수출 85%가 중국산 제품 - 주간조선,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21
  5.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본색원…중국산 플랜지 등 적발 - 페로타임즈(FerroTimes),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49
  6. ’중국산이 하루아침에 ‘메이드 인 코리아’?’…올해만 2000억 적발 - 서울경제, accessed November 5, 2025,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0ALMR9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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